현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위원장은 위원장이 되기위해 도시공사와 실거래협약서가 있다고 하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사실이 거짓으로 탄로나자 감정평가사 3사가 감정평가하여 평균으로 하면 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도시공사와 합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도시공사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의 부정으로 인준한 주민대표회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정을 언론과 국민청원등에 호소하고
강경하게 대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수나 쓰고 이런
속임수를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공공개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인천시 시장님께 탄원서 올릴 예정입니다.
부탁합니다 시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