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평구 주부토로 236(갈산동) 인천테크노밸리 U1센터 A동 3층에서
실면적 30평정도의 컴포즈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61세 최광식입니다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65만원 정도 부과받았습니다
저희 점포는 커피 가격이 1500정도의 정말 저렴한 영세한 자영업이며
하루,하루 겨우 벼텨나가는 중입니다
점포 위치가 대로변도 아니고 건물내 3층에 있어서 주 이용 고객은 U1센터 내부의 공장,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점포가 스타벅스도 아니어서 일부러 차를 몰고 고객이 오는 그런 형태의 매장은 더욱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수가 공장은 0.4이고 우리점포는 2.56 이라고 합니다
실제 공장은 자재 및 작업인원 의 왕래로 차량 이동이 상당하지만
우리같은 3층에 위치한
저가 커피는 건물의 내부 인원 정도만 이용하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의 6배가 넘는 교통유발금의 적용은 매우 부당합니다
요즘 우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이고 65만원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금액입니다 65만원이 우리의 소득 증대와는 거의 연관이 없슴에도
그냥 기준이 그러니 부과한다는 유연성 없는 행정 집행으로 우리 같은 처지의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소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좀더 세분하여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