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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도권매립지 결의안 채택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 조회수
    532


[칼럼]수도권매립지 결의안 채택  

구재용 인천시의원

 

지난달 4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재투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한 처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매립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지 부지매각 대금(1천25억원)을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간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면서도 2016년 매립 종료를 손꼽아 기다리며 고통을 감수해 온 우리 인천시민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처사이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은 악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분기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 도로의 날림 먼지 평균 농도가 249㎍/㎥로 이는 같은 기간 중 인천 시내 다른 지역 101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날림 먼지 평균 농도 102㎍/㎥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지난해 1분기에 쓰레기 수송 도로 주변 날림 먼지 농도는 349㎍/㎥로 이 기간 중 다른 지역 평균 농도 105㎍/㎥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먼지 발생의 주범인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 도로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옮겨 처리하기 위해 1992년에 만든 것으로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하루 평균 1천700여대의 대형 쓰레기 운반 차량이 왕복 운행하고 있다. 날림 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 대금 재투자마저 보류하고 매립기한 연장만을 주장하는 서울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정부도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에 관해 애매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인천시민에게 매립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개선사업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지 기간 연장을 연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이다.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한 후 공원화하여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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