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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천 재정위기의 돌파구

  • 작성자
    인천신문
    작성일
    2012년 5월 8일(화)
  • 조회수
    400


[기고]인천 재정위기의 돌파구  

류수용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장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가운데 요사이 유럽발 재정위기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월 25일 국내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와 연관시킨 ‘스페인 재정위기 요인 및 향후 전망 자료’를 내놓아 독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선심 공약을 터뜨릴 것이 확실시되는 속에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월 24일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막고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엄격한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사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2가지 측면에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구조적 문제로 지자체의 세입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인데 거꾸로 지출비율은 4대6”이라며 “이 같은 세입구조 때문에 지방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재정이 위기가 처한 것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팽창을 지적했다. “2005년 이후 국가사무149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20.2%포인트나 증가했고 그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사무는 무려 67개나 되고 사회복지의 대상이나 자원규모가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운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영상의 문제로는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방만한 재정운영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며 비롯된 것이 많다”며 주민예산참여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정난과 근본적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근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00회 임시회때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여 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보다 관람석과 판매시설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최저가 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를 1천억원 이상 줄였으며 대회지원법에도 국고 30%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있기 때문이다.

둘째, AG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부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시켜주길 원한다. AG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건설관련 채무를 제외할 시 채무비율은 2012년 25.3%, 2013년 21.6%, 2014년 18.9%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시 신규사업의 제한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이 중단되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8:2 구조의 지방세율 구조를 6: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의 지급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방세 세원은 주로 아파트 거래세, 취득세에 거의 40%이상 의존하고 있고 복지비 수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와 외국교육 및 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대규모로 지정된 단위지구에 대한 단계적 개발사업이 허용되어야 하겠다. 아무쪼록 4월 임시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개선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 기관에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러한 숙제들을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인천재정위기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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