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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생사업의 성공 열쇠

  • 작성자
    -
    작성일
    2007년 2월 13일(화)
  • 조회수
    732

도심재생사업의 성공 열쇠

   
 
     ▲ 신영은  의원
       (인천시의회)
 
 
 인천지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천611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송도국제도시와 570만 평의 영종지역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지역 904만 평, 537만 평의 청라지구 등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후손들과 미래 한국의 번영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등한히 할 수는 없다.

 시는 현재 삶이 엮어지고 있는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심재생사업이다. 도심재생사업은 그야말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되는 사업이다. 그만큼 적용되는 법규도 다양하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촉진법 등 모양만 다를 뿐 근본적인 개발사업의 뿌리는 동일하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구 4개 구역과 부평구 1개 등 모두 5개 구역(35만3천700㎡)을 지정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지역 69개 구역(462만㎡)을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또 주택재건축사업지역으로 18개 구역(46만6천800㎡),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20개 구역(63만4천100㎡), 사업유보지역 12개 구역(346만4천100㎡) 등 모두 125곳을 도심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염려스럽다. 우선 도심재생사업의 실현 여부다. 시는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정해 놓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유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면적에 일정분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은 간단히 추진된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지난 2002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수구 동춘1·2지구와 귤현·효성지구 등은 1~2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땅값은 치솟기 시작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시점이 언제가 될 지 또는 사업 종료시점은 언제인지 불투명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업자는 참여를 기피한다. 둘째로는 누더기식 도심재생사업의 재현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지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모두 54개 지역에 3만8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천 가구 이상의 재건축 사업지역은 모두 7개 지역에 2만2천900여 가구이며 나머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역이다. 여기에 100가구 미만의 재건축 사업지역도 무려 17개 지역에 이른다.

 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재건축 민원이 접수되면 거절할 명분이 없다. 건축허가가 나오고 공사는 진행된다. 도로와 녹지, 공공시설은 차치하고라도 2~3배 높아지는 용적률로 인해 생활은 오히려 불편해진다. 단지 위안이 있다면 당장 새 집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년 이상 지나면 낙후된 노후 불량주택으로 전락될 것은 뻔하다. 나홀로 공동주택이 겪어야 하는 시련이다. 인천시 전 지역을 놓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재건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주택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것이다. 도심재생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과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게 되는 대목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인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로 추진되는 노후 주택지역 내 주민들의 인내가 전제돼야 한다. 당장의 편익을 위해 소규모 주택사업이 난무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형태의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의지도 필요하다.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영개발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생사업이 좀더 체계적이고 인천전역의 그림을 놓고 볼 때 시급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 이익을 전제로 한 민간업자와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당국, 여기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합일점을 찾아내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삼각 구도가 이루어져야만 도심재생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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