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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도심으로 확대 이전을

  • 작성자
    -
    작성일
    2007년 4월 11일(수)
  • 조회수
    402

인천상의, 도심으로 확대 이전을 
 
(인천일보에 제안,  2007. 4. 11)
 - 인천시 김성숙 의원  -

 
 
최근 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간에 인천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중심화제는 인천을 떠나는 대기업, 인천지역 건설업계가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민간건설사업에 대폭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 심각한 공장부지 부족 및 가격 급등, 미흡한 기업지원시스템 문제 등 전통적인 인천 상공업 기반이 위축일로에 있다는 착잡한 내용들이었다.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지적에 공감이 갔다.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원이나 육성이 아닌 규제나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질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또 하나의 수도권 규제로서 기업별 2억~200억원의 부담은 결국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기업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등 경제현안 브리핑은 매우 유익했다.

그중에서도 의원의 귀에 쏙 들어온 것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조례가 74개, 규칙이 32개에 달해 하루빨리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본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으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는 그 중심에 우리와 비슷한 수도권규제관련법을 과감히 손질한 효과가 크다는 기사를 읽었기에 더욱 관심이 갔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315개 인천광역시 조례 및 169개 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당부분은 규제나 처벌에 관한 것으로서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거나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법규가 그대로 존치되어 시민생활과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일례로 법에서 주상복합건축 비율이 7대 3에서 9대 1로 바뀌었으나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해당시민들을 애타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상의는 경제관련 단체와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치법규 실무개선반'을 구상중이며 경제변화를 주도하는 의회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상의가 종래의 틀을 벗고 이 같은 시도를 주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90년대 초부터 남동공단안에 있다.
지역적으로 외진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업지원서비스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크다.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16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인천상의가 국가단지인 남동공단안에 위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아 도심으로 확대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60년대와 70년대 경제재건과 경제개발의 주축이 되어 인천항1부두 건설, 수출4, 5, 6공단 조성 등 산업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경인산업벨트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왔던 인천상의는 이제 회원서비스단체로서 수출업, 국내제조업, 서비스업, 벤처기업, 외국진출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역할과 영역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많은 경제관련 기관이 행정의 중심지인 시청 인근에 입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인천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제지원 기관과 단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천상공회의소부터 시청 인근지역 이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희망도시 인천건설의 핵심은 경제정책, 경제 활성화이며 기업지원 정책이야 말로 시정의 최대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인천상공회의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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