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의 의의(上)
[기고]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의 의의 上 인천시 주거지역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52%가량 된다. 즉,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산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250%)과 건폐율(60%)에 의한 밀도규제와 층수규제(15층)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단일층고의 획일적인 아파트단지와 도시경관에 특징이 없이 대동소이한 형태의 아파트가 반복 조성되는 등 층수제한 규정의 도입배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한계에 이르렀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16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골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평균층수를 16층까지 완화하거나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 증가되는 연면적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하는 부분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최고 15층까지만 지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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