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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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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단계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드립니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자문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아래의 경우 답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 의회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 2.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3.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 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제도를 통해 자치 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6. 자치법규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례가 아닌 법령이나 훈령 예규 등에 대한 해석인 경우 등)
  • 7.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질의가 해당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 예정된 경우 등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관련한 경우
  • 8. 법령의 규정이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9.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10.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11.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2.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사전상담 및 전 문가 지원신청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3. 의뢰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14. 입법의 조문체계 및 표현 방식 등 경미한 사항

주민청구조례안 전문가 지원 요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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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팀 : 입법조사담당
  • 전화 : 032)44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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