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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관한 설문조사

2023.07.31 13:00 ~ 2023.08.15 18:00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설문조사 기간: 2023. 7. 31.(월) ~ 8. 15.(화), 16일간
 - 설문대상자: 인천시민 누구나

 - 당 첨 자 발표: 2023. 8. 16.(수)
 - 설문조사 경품: e음 충전금 5,000원 지급, 200명

 

<유의사항>

1. 동일인 중복 당첨 또는 부정 참여 시 추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추첨 대상자는 e음 카드 발급자이며, 반드시 카드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발급자(카드번호 미입력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e음 카드번호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시 당첨이 취소되며 후순위자로 넘어가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경품 당첨자 추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2,701명 / 50.8%)
    • 2) 여성 (2,613명 / 49.2%)
    • 1) 50.8%
    • 2) 49.2%
  • 2.

    귀하의 연령대는?

    • 1) 10대 (34명 / 0.6%)
    • 2) 20대 (750명 / 14.1%)
    • 3) 30대 (1,327명 / 25%)
    • 4) 40대 (1,471명 / 27.7%)
    • 5) 50대 (1,174명 / 22.1%)
    • 6) 60대 이상 (558명 / 10.5%)
    • 1) 0.6%
    • 2) 14.1%
    • 3) 25%
    • 4) 27.7%
    • 5) 22.1%
    • 6) 10.5%
  • 3.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2,489명 / 46.8%)
    • 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1,927명 / 36.3%)
    • 3) 모른다 (898명 / 16.9%)
    • 1) 46.8%
    • 2) 36.3%
    • 3) 16.9%
  • 4.

    귀하께서는 개정된 인천광역시 조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1) TV (1,129명 / 21.2%)
    • 2) 신문 (315명 / 5.9%)
    • 3) 라디오 (64명 / 1.2%)
    • 4) 인터넷 기사 (2,189명 / 41.2%)
    • 5) SNS (896명 / 16.9%)
    • 6) 인천광역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721명 / 13.6%)
    • 1) 21.2%
    • 2) 5.9%
    • 3) 1.2%
    • 4) 41.2%
    • 5) 16.9%
    • 6) 13.6%
  • 5.

    최근 개정 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또는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영향 중 어떠한 가치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시민의 교통·보행 안전 및 도시미관 (4,993명 / 94%)
    • 2) 정당활동의 자유 (213명 / 4%)
    • 3) 모른다 (108명 / 2%)
    • 1) 94%
    • 2) 4%
    • 3) 2%
  • 6.

    정당 현수막의 게시는 정당의 정치활동과 시민의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양쪽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복수응답 가능)

     
    • 1) 설치구역을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되, 지정게시대를 확충한다. (2,434명 / 27.5%)
    • 2)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제한한다. (2,443명 / 27.7%)
    • 3) 게시 수량을 제한한다(예: 동별 1개) (2,146명 / 24.3%)
    • 4) ①~③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 (1,515명 / 17.1%)
    • 5) 현행 조례를 유지한다. (297명 / 3.4%)
    • 1) 27.5%
    • 2) 27.7%
    • 3) 24.3%
    • 4) 17.1%
    • 5) 3.4%
  • 7.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여 게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고소하는 경우 지방자치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행정으로 면책하여야 한다. (4,543명 / 85.5%)
    • 2) 책임을 물어야 한다. (557명 / 10.5%)
    • 3) 모른다. (214명 / 4%)
    • 1) 85.5%
    • 2) 10.5%
    • 3) 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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