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정헌 의원
○ 기간 : 2012.7.31 ~ 2012.8.20(2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4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