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이재병 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3.11.19 ~ 2013.11.28(10일간)
o 의견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팩스 : 032-440-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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