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4월 8일(화)
  • 조회수
    218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4.4.8 ~ 4.18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건설교통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스 : 032-440-8766
  - 메일 : adiosever@korea.kr
  - 전화 : 032-440-6245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