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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산업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4월 10일(목)
  • 조회수
    29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14.4.10 ~ 4.21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산업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스 : 032-440-8765
- 메일 : lagoon@korea.kr
- 전화 : 032-440-6235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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