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희철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9.3. 4(월) ~ 2019.3.14(목)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hongjjang66@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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