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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4월 8일(월)
  • 조회수
    184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민경서 의원
의견제출기간 : 2019.4. 8(월) ~ 2019.4.19(금)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hongjjang66@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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