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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5월 28일(화)
  • 조회수
    25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김국환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9.5.29.~6.7.

방법

- 팩 스 : 032) 440-8766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budu74@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김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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