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안천광역시 군 '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유천호의원, 윤지상의원, 오흥철의원 공동발의
0 기 간 : 2009. 11. 18 ~12. 7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 시보게재, 각 실국 의견수렴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