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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아래의 경우 답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 의회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 2.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3.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 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제도를 통해 자치 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6. 자치법규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례가 아닌 법령이나 훈령 예규 등에 대한 해석인 경우 등)
  • 7.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질의가 해당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 예정된 경우 등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관련한 경우
  • 8. 법령의 규정이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9.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10.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11.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2.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사전상담 및 전 문가 지원신청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3. 의뢰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14. 입법의 조문체계 및 표현 방식 등 경미한 사항

인천시설공단_인천가족공원_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_사용료 일괄 납부 문의

  • 작성자
    신장범
    작성일
    2025년 5월 23일(금)
  • 조회수
    62
안녕하세요. 인천시의 장사시설 운영에 감사드려요.
인천 가족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전 계약 건이란 일괄납부를 할 수 없고 바뀐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천가족공원 직원분이 말씀하셔서 문의 드려요.
이전 계약 건은 매년 10년씩 연장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바뀐 조례(30년 일괄 납부) 처럼 이전 계약 건도 남은 기간(20년 일괄 납부) 비용을 일괄 결제하고 싶은데요.
매년 10년씩 친지분들께 돈을 내라고 하는것도 쉽지 않고, 그때까지 생존하실지도 몰라서요. 이전 계약건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가족공원(시설관리공단)에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서 건의 드려봐요.
(질문은 이전 계약 건(조례 개정 되기 전)도 남은기간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느냐에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111338#J8:0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
https://www.law.go.kr/LSW/ordinBylInfoPLinkR.do?ordinId=2111338&bylNo=0002&bylBrNo=00&bylClsCd=300401&lnkGubun=or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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