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민경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11.14.~11.25.
○ 방법
- 팩 스: 032) 440-8763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dalmalkh@korea.kr
- 문 의: 032) 440-6213(담당자 이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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