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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교사회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12월 22일(화)
  • 조회수
    49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용재 의원


○ 기       간 : 2009년 12월 22일 - 2010년 1월 10일(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 시보 및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 전화 : 032-44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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