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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10년 1월 26일(화)
  • 조회수
    55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희경·김성숙 의원


○ 기       간 : 2010년 1월 26일 - 2010년 2월 14일(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 시보 및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 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 25번지(구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화 : 032-44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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