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희경·김성숙 의원
○ 기 간 : 2010년 1월 26일 - 2010년 2월 14일(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 시보 및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 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 25번지(구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화 : 032-440-623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