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오흥철 의원
0 기 간 : 2010. 2. 3 ~ 2. 22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 시보게재, 각 실국 의견수렴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