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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교사회전문위원회
    작성일
    2010년 2월 3일(수)
  • 조회수
    517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오흥철 의원

0 기         간 : 2010. 2. 3 ~ 2. 22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 시보게재, 각 실국 의견수렴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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