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을태ㆍ한도섭 의원
○ 기 간 : 2010. 3. 10 ~ 3. 30(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5(담당자 : 신기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