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신 은 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5. 28. ~ 6. 7.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yacobb@korea.kr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