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전재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6. 8. ~ 2021. 6. 1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iamngy@korea.kr
- 문의 : 032)440-6235 (담당자 남기영)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