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전재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8. 20. ~ 8. 31.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woowooo@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김은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