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강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9. 30. ~ 10. 11.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woowooo@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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