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이강호 의원
0 기 간 : 2010. 10. 12 ~ 10. 27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2 )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앞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