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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 전문위원
    작성일
    2010년 10월 12일(화)
  • 조회수
    675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이상철의원

0 기 간 : 2010. 10. 12 ~ 10. 27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4 )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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