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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작성자
    최원문(의사담당관)
    작성일
    2022년 2월 4일(금)
  • 조회수
    262
  • 전화번호
    032-440-6153
  • 이메일
    aprox94@korea.kr
첨부파일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1.12.29.)에서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조례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6792-14호)

 2. 공포일자 : 2022. 2. 4.(금)

 3. 공포방법 : 시보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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