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1.12.29.)에서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조례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6792-14호)
2. 공포일자 : 2022. 2. 4.(금)
3. 공포방법 : 시보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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