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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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간 : 2022. 3. 4. ~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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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032-440-6062(담당자 김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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