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순남, 박승희, 안영수 의원
○ 기 간 : 2010. 11. 26 ~ 12. 15(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22(담당자 : 윤재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