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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 전문위원
    작성일
    2010년 12월 10일(금)
  • 조회수
    73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재병 의원

 ○ 기 간 : 2010. 12. 10 ~ 12. 16(7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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