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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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이도형 의원
○ 기 간 : 2010. 12. 10 ~ 12. 16(7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허지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