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재병 의원
○ 기 간 : 2011. 3. 7 ~ 3. 28(21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전화 : 032-440-622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