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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 전문위원
    작성일
    2011년 3월 7일(월)
  • 조회수
    98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재병 의원

○ 기      간 : 2011. 3. 7 ~ 3. 28(21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전화 : 032-44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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