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조성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4. 27. ~ 5. 8.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goyr11@korea.kr
- 문의 : 032)440-6244 (담당자 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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