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3.4.28.~2023.5.8.
○ 방법
- 팩스: 032-440-8762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lazkim@korea.kr
○ 문의: 032-440-6202(담당자: 김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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