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나상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4. 28. ~ 5. 8.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myherolss@korea.kr
- 문의 : 032) 440-6232 (담당자 남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