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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작성자
    정현주(입법정책담당관)
    작성일
    2023년 5월 2일(화)
  • 조회수
    220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2023-60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2항 및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5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문영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03)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3.()

4. 청구 취지 및 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와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함.

 

5. 서명요청기간 : 2023.5.3.()~2023.11.2.()

 

6.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사이트 주소

   (https://www.juminegov.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032-440-6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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