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에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안병배. 노현경, 이재병, 허인환 의원(공동발의)
○ 기 간 : 2011. 3. 21 ~ 4. 6(17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 의 : 032-440-6213(담당자 이순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