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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 전문위원
    작성일
    2011년 3월 21일(월)
  • 조회수
    74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에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안병배. 노현경, 이재병, 허인환 의원(공동발의)

  ○ 기    간 : 2011. 3. 21 ~ 4. 6(17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 의 : 032-440-6213(담당자 이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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