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5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청구인명부 제출 대상 조례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문영미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03
3. 청구 취지 및 이유
○ 조례 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와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함.
4. 청구인명부 연서주민수 : 총13,471명(전자서명 2,093명 포함)
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11. 13. ~ 11. 22. (10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구[붙임1] 참조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제출
7.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032-440-6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