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대중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2. 15. ~ 2. 25.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jhlee1026@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이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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