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공무원_등의_직무수행_소송비용_지원_일부개정조례안).hwp [106KByte]
의견수렴서식.hwp [31KByte]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명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2. 23.~2024. 3. 4.
○ 방법
- 팩스: 032-440-8762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lazkim@korea.kr
○ 문의: 032-440-6202(담당자: 김병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