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의의원 : 이재병, 신현환, 박승희 의원
나. 입법예고기간 : 2011.09.06 ~ 09.26(21일간)
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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