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용범ㆍ김기홍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 기 간 : 2011. 9. 27 ~ 10. 14(18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첨부파일 참조
- 전 화 : 032)440-626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