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순남, 김기홍, 이수영, 노현경, 김영태, 허회숙 의원
○ 기 간 : 2012.11.06. ~ 11.26.(21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전화 : 032)44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