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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4월 3일(수)
  • 조회수
    34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노현경(대표발의), 류수용 의원

○ 기 간 : 2013. 04. 03 ~ 04. 22(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 화 : 032)44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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