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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4월 3일(수)
  • 조회수
    350

「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우편, 팩스,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4. 3 ~ 2013. 4. 22 (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실)

    - 팩스 : 032)440-8764

    - 전화 : 032)440-6223

    - 이메일 : misoranda @ korea.kr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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