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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4월 22일(월)
  • 조회수
    37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전       화 : 032-440-6213
  ○ 팩       스 : 032-440-8763
  ○ 제출기한 : 2013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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