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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6월 19일(수)
  • 조회수
    59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나.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 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재난·안전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및 제8조)

나.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동부권역을 정비하며, 녹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함.(안 제56조, 제13절의2 및 제23절)

다.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8개→5개)하고 명칭, 관할구역을 조정함.(안 별표 2)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3년 8월 31일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4030호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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